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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시작…신동주ㆍ민유성 소송전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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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항소심 첫 재판 시작

1심선 대부분 집행유예, 무죄

신동주-민유성 자문료 소송은

19일 2차 조정, "합의 어려워"

중앙일보

지난 2월 13일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날 신 회장은 70억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받은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96) 총괄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21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가 1700억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 징역 5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히 신 회장에 대해 “이번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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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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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결과는 사실상 롯데 측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이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의 영화관 내 매점 독점 운영권을 헐값에 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서씨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그나마 “매점 운영권 임대는 손해액을 명백히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령인 점과 건강상의 이유가 참작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이외에도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은 무죄,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제조 업체인 롯데 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회사에 4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를 배임이 아닌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신 총괄회장이 건강 상의 문제를 겪고 있고 신 회장은 앞서 다른 재판(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법정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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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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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4시 40분부터는 신 전 부회장과 민유성(64)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의 ‘자문료 소송’ 2차 조정기일도 열린다. 앞서 롯데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을 돕던 민 대표는 최근 14개월치 자문료(107억8000만원)를 받지 못했다며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이 민 대표 측에 약 180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자문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민 대표 측이 나머지 자문료도 돌려달라며 시작된 소송이다.

현재 사건은 서울법원조정센터에 회부돼 조정 단계에 있지만 양측의 의견 대립이 첨예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제 조정 명령이 나올 수 있지만 한쪽이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로 넘어가게 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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