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농번기를 피해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24일보다 한달 앞당긴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11만7000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가뭄ㆍ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1만7000 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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