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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33)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5분쯤 구미시 원평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구미 선기교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B(44) 씨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A 순경은 음주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순경에 대해 사법 처리와 별도로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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