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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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를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던졌다.
이후 일과를 시작한 A씨는 4월 6일 오전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를 수차례 사용한 점을 의심해 그를 추적하던 중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B씨의 카드로 575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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