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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건물에 불 지르고 막걸리 훔쳐 마신 노숙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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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야간시간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일반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 방화 미수·야간건조물 침입 절도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1시43분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상가 지하 1층 창고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 종이상자와 전단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타이어 2개와 냉장고 등을 거쳐 출입문과 벽면으로 불길이 번지게해 수리비 등 28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14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 있던 소파 위에 냅킨과 막걸리병 등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은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꺼졌다.

A 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8시23분께 이 식당에 들어가 막걸리 2병을 훔쳐 마신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 재물을 훔치고 방화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A 씨가 추운 겨울에 창고 등지에서 노숙하려고 불을 피우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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