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일반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 방화 미수·야간건조물 침입 절도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1시43분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상가 지하 1층 창고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 종이상자와 전단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타이어 2개와 냉장고 등을 거쳐 출입문과 벽면으로 불길이 번지게해 수리비 등 28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14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 있던 소파 위에 냅킨과 막걸리병 등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은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꺼졌다.
A 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8시23분께 이 식당에 들어가 막걸리 2병을 훔쳐 마신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 재물을 훔치고 방화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A 씨가 추운 겨울에 창고 등지에서 노숙하려고 불을 피우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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