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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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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희망버스' 시위를 벌인 참가자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1)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7월 2차 시위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소까지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2011년 2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170명을 해고했다. 이에 전국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김진숙씨 등이 조선소 크레인 점거 농성을 벌였다. 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희망버스'를 조직해 5차례에 조선소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홍씨를 단순 시위참가자로 판단하고 약식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홍씨는 "크레인을 점거 농성 중인 김씨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해 조선소에 들어갔을 뿐이고, 2차 시위에서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직접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2심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적 수단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조선소 침입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교통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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