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공정거래법 30여년만에 뜯어고친다…'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경제·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법제를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는 실체법과 절차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고, 21인의 위원을 포함해 총 23인으로 구성된다. 분과별로는 ▲경쟁법제 분과(9인) ▲기업집단법제 분과(7인) ▲절차법제 분과(6인) 등 3개 분과로 구성했다.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과제를 선정했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 6개 과제가 논의된다.

또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 5개 과제가 논의된다.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사건처리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밖에도 공통 과제로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 구성체계의 개편이 논의된다.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제의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은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환경이나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화 시기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한국경제는 산업화 단계를 지났다"며 "고도 성장도 아니고 성장도 정체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어 혁신성장에도 지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5개월간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17개 논의과제를 충실히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프로세스를 거쳐 올해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고 개헌논의도 달아오르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중요한 사항들을 지금 당장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하반기 중 정기국회에서 정무위 의원들에게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