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대입 전형료 산정·지출기준 강화…학부모 부담 낮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부, 관련 교육부령 전부 고쳐 방만한 지출 금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인지대 장사'라는 오명이 붙은 대학입시 전형료를 손질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형료를 학교 홍보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20일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입전형료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우선 대입전형료의 수입 항목 및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지출 기준도 강화했다.

전형료의 수입 항목은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했다.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했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했으며, 아울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출항목은 기존 12개 항목을 유지했으나,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기준의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수당의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회의비 역시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으며, 홍보비는 입학정원에 따른 지출상한비율을 5% 축소 조정했다. 공통적으로 모든 지출항목은 비용 지급에 따른 인원,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취득 및 운용 성격의 지출을 금지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업무담당자에게 이같은 개정안을 적극 안내해 내년도 대입전형료 책정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를 책정,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