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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사전 공모했다면 도로점거 안했어도 유죄’...대법, 희망버스 참가자에게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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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한진중공업 노조를 지지하기 위해 조선소 구내와 부산시내 일대에서 시위를 벌인 ‘희망버스’ 참석자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직접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홍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활동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결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있는 부산으로 함께 이동해 조선소 주변과 부산시내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 1차 희망버스 참석자 700명은 지난 2011년 6월 12일 영도조선소 담벼락을 넘어 들어가 시위를 벌였다. 또, 2차 희망버스 참가자 7000여명은 2011년 7월9일 오휴 9시 2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부산역 광장에서 영도조선소까지 4.2km를 행진하며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홍씨가 1,2차 희망버스에 참석해 불법시위를 벌이고, 조선소 구내에 불법침입 했을 뿐 아니라, 시내교통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홍씨는 1,2차 희망버스 활동에 참가해 시위를 하기는 했지만 조선소 구내에 침입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조선소 구내에 침입했다거나 교통을 방해한 증거가 없고 홍씨도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불법행위를 사전에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홍씨 측은 ‘단순 가담자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홍씨 측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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