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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교육부, 나향욱기획관 이르면 4월께 중징계…파면·해임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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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개·돼지 '막말 논란' 나향욱


교육부 "4월중 징계수위 결정될 듯"

법원 판결 취지 따라 파면·해임 제외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이달중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중징계를 다시 요구할 예정이다.

나 전 기확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파면·해임을 제외한 감봉·정직·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나 전 기획관이 인사혁신처에 복직을 요청하면 징계 절차에 따라 바로 중앙징계위에 (나 전 기획관 징계 수위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달중 중앙징계위에 재심사를 요청할때 중징계를 요구하면 4월중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전까지 나 전 기획관은 대기발령 상태가 된다.

교육부가 중앙징계위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 감봉·정직·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심 판결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을 했다가 파면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이 징계 사유는 되지만 파면 조치는 잘못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나 전기획관이 기자들앞에서 해서는 안될 말을 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을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초래했다"면서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기자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보도 다음날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실언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교육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모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중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중앙징계위는 같은달 19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해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년 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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