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동종 범죄 전력 고려"
성추행 (PG) |
한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3시 35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잠을 자던 A(32·여)씨를 성추행하고, 같은 달 18일 오전 4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2층 침대에서 잠자던 B(24·여)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201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하는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출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돼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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