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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금감원, 채용비리 적발시 직권면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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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감독원도 향후 채용비리를 저지를 경우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를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직권면직 규정 신설을 검토해 앞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를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내규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 네 단계로 나뉜다. 이 중 면직 조치는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면직'만이 가능하다. 강원랜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후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금감원도 내규에 '직권면직'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채용비리 의혹 발생에 따른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면직 사유에 해당할 땐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곧바로 면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15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해 사실상 해고인 직권면직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측은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처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권에선 이 같은 채용비리 엄단 분위기가 금융당국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은행 전반으로 퍼져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채용비리 단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당국이 향후 채용비리 관련 징계와 구제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제시하거나 현재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논의중인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에 반영하도록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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