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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10대 부모의 눈물]"정부 청소년부모 지원 대책은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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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미 前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아이 낳으면 준성년 간주해야"
정부, 2015년 처음 미혼모 현황조사…청소년 미혼부·모 3000명 추정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아이가 귀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는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영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전 대표.


지난 10년간 미혼모 지원 사업을 펼쳐온 박영미 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정부의 청소년 부모 지원 대책에 대해 낙제점에 가깝게 진단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청소년 부모를 위한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청소년 부모 문제는 완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미혼모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혼부ㆍ모는 약 3만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기준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부ㆍ모는 약 3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 차원의 미혼모 현황 조사는 2015년에야 처음 이뤄졌고, 청소년 부모는 '추정'만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박 전 대표는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청소년 부모의 경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상으론 가출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족들이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탓에 가출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을 꾸리는 데 실패하고 있다. 또 청소년이란 신분을 옥죄는 법과 제도는 청소년 부모가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되도록 강요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큰 문제 중 하나로 부양의무제를 꼽았다. 부양의무제란 부모나 자식 등 경제 활동을 하는 가족에게 '부양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부모-자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다. 아무리 가난해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려면 이 제도에 의해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박 전 대표는 "청소년 부모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원가정에 알려야만 해 결국 포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미성년일 경우 친부모가 가족관계서를 볼 수 있어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의 육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아이를 유기하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아이를 낳으면 미성년자일지라도 성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만 19세가 안 됐어도 민법에서는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하는 '성년의제'가 있다"며 "이를 확대해 결혼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성인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년이 아닌 경우엔 주거 계약, 근로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피임만 강조하는 성교육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임신을 해서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성교육 시간에 기저귀 가는 법부터 분유를 타주는 방법도 가르치고, 독일은 성교육에 가족 교육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는 규정된 가정의 모습만 강요하고 피임 교육에만 매몰돼 있다"고 아쉬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양육과 자립을 한꺼번에 지원해 어린 부모들이 그 많은 것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일단 육아에 익숙해진 다음 가사, 학업, 주거, 취업의 순서로 지원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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