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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靑 "개헌발의 이달말에서 26일로 앞당겨, 국회 심의 60일 보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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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개정안 발의를 지시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이번달 말로 잡았던 개헌발의를 오는 26일 할 예정이라고 19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26일로 개헌 발의를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로 기한은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진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헌법 개정절차를 보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 과반 찬성)가 발의→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면 통과)→30일 이내 국민투표→투표일 18일전까지 국민투표 공고(6·13 지방선거와 동시일 경우 5월 25일까지)→국민투표(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시 통과)를 거쳐 확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26일 개정안 발의, 20일간의 공고(4월14일), 국회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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