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아시아경제DB |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교육부는 19일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법원도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하면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를 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이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이므로 파면, 해임을 제외한 감봉,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예상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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