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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마포구 소유·관리 건물 하자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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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 및 건물?시설물 등 재해발생 시 손해배상금 등 안전장치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도로, 주차장 등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각종 재해 발생 시 원활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했다.

구 공유재산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조물배상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등록 가능한 대부분 시설물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완료, 대비하고 있다. 행정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담보장치다.

또, 건물을 비롯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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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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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구의 전 부서가 일제조사를 해 공제등록 대상 시설물과 건물을 발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등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등록대상 100%에 가까운 총 1579건의 영조물에 대해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또, 재해복구공제 대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인 경우 예외 없이 공제 등록, 재해보상과 복구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장치로 인해 구는 지난해에만 총 3300여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는 피해자를 대신해 공제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와 지자체간에 불필요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만들지 않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구는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다양한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공제등록 예산으로 2억21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고 3월 중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3월 이후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공제 등록으로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재무과(☏3153-8606)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3274-21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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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책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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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일반적인 행정서비스와 더불어 불측의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되어야 선진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구 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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