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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정쟁 도구 된 개헌.. 청와대-야권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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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모두 文대통령 개헌안 반대

여야간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

21일 발의 강행땐 정국경색 불가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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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거론돼온 2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헌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당을 제외한 야4당이 모두 대통령의 개헌안을 반대하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일단 개헌안 발의 시점을 만지작거리면서 갈등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지만 야권 설득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는 이미 큰 틀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며 “개헌안은 1안과 2안, 2가지로 압축된 상태로 막바지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제는 발의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7일로 잡혀 있는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순방에 앞서 발의를 하려면 21일이 마지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야권의 반발로 인해 정국이 경색 국면으로 급랭된다. 출국 전날 발의 후 순방에 나선다면 책임감 부재에 시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도 26일로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를 요청하면서 21일 강행은 명분이 크게 약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21일 발의할지는 알 수 없다”라며 “(3월 21일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 날짜를 바로잡으면 또 다른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이 우려돼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로서는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발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시간을 갖는다는 대외적인 의미와 국회 합의까지 일주일 가량 시간을 더 준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6월 지방선거까지의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대통령 발의 시점을 일주일 가량 늦춰도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분석이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에도 18일 이상이 필요하다. 최소 78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19일 기준 지방선거까지는 86일이 남아 약 8일간의 여유가 남아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처리절차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농후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상대적으로 청와대에 우호적인 정의당까지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6월 개헌 합의’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카드를 청와대에 제시하기도 했다. ‘뜬금 제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개헌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6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하자고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지방선거 시한은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렇다할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안인 4조원 규모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도 연계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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