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국민개헌이니 국민들과 최대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21일보다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 등을 포함해 21일이라는 날짜가 나왔다”면서도 “이는 행정적·실무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마감 시한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일 이후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깎아먹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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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발의 시기는 순방 전, 순방 후, 순방 중에 하는 3가지 방안이 있다”며 “대통령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은 뒤 독회를 거친 끝에 대부분의 쟁점을 정리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4개 내지 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막바지 최종 정리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 주문에 따라 일본식 표현, 낡은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가다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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