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1일 이후로 연기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예정했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일제히 청와대발 개헌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이 2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국민개헌이니 국민들과 최대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21일보다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 등을 포함해 21일이라는 날짜가 나왔다”면서도 “이는 행정적·실무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마감 시한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일 이후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깎아먹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의 시기는 순방 전, 순방 후, 순방 중에 하는 3가지 방안이 있다”며 “대통령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은 뒤 독회를 거친 끝에 대부분의 쟁점을 정리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4개 내지 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막바지 최종 정리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 주문에 따라 일본식 표현, 낡은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가다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