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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금호타이어 채권단, 만장일치로 해외매각 승인...노조 동의 없으면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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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이 해외 매각 조건을 확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다.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에 노조가 이달 말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자율협약 절차가 중단된다. 이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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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제6차 협의회를 열고 중국계 타이어 회사인 더블스타의 투자유치 조건을 100% 동의로 승인했다.

더블스타는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타이어 지분 45%(주당 5000원)를 646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 후 산업은행 등 8개 채권 금융회사의 금호타이어 지분율은 42%에서 23.1%로 낮아진다. 현재 금호타이어 지분은 산업은행이 13.5%, 우리은행이 14.2%를 보유하고 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3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더블스타는 3년간 지분을 팔지 못한다는 조건도 계약서에 담기로 했다.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은 4년 이후부터 매년 지분의 절반씩을 팔 수 있다. 더블스타는 지분 인수 후 5년이 지나거나, 채권단이 지분을 모두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시설 자금 용도로 최대 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금호타이어에 대출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보유한 기존 대출 채권은 만기를 5년간 연장하고, 금리도 낮춰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233억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오는 30일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노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 협약 절차를 즉시 중단키로 결의했다”며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현명한 선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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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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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에 노조가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채권단 요구는 금호타이어의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자본의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며 “회사가 살아야지 일자리가 유지되고 노조 활동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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