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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한국당 "국회가 총리추천"…靑 개헌안에 어깃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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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6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10월에 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총리선출권 등 국회 권한 강화만을 위한 개헌 추진"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와 여야가 모두 정략과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개헌안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사실상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헌 로드맵은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 짓고 세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모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의당이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헌정특위 시한이 6월까지인 만큼 6월 임시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게 된다.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확정된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 같은 개헌안 입장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곧바로 정면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은 지금 이 시점에도 6·13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못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말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한국당 개헌을 사실상 '국회 권한 강화만을 위한 개헌'이라고 각을 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선출권·추천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의원내각제 쪽으로 균형추를 옮기는 일"이라며 "이건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이라는 어떤 질서와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자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리 선출 권한뿐만 아니라 법안제출권과 예산법률주의까지 전부 국회로 이관한다면 사실상 의원내각제와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계만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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