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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유인태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말고 국회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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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여야, 개헌안 본격 논의를”

문희상 “야당도 타협점 적극 찾아야”

심상정 “대통령 발의, 개헌 좌초 우려”

정세균 “국회서 발의·처리가 최선”

개헌 성공의 조건 <상>
중앙일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개헌안 합의 도출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김동철 바른미래당·김성태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사진 촬영 뒤 자리로 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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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번엔 극복할 수 있을까. 여야를 막론하고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을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정부 개헌안 발의(20~21일 전망)를 예고하면서 개헌 논의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현행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가 자칫 판 자체를 깰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중진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은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치를 통해 개혁하려면 정부안 초안 정도로 압박하고 대통령 발의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야당이 사보타주(태업)를 하고 있지만 굳이 대통령이 발의까지 해서 정쟁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를 압박하고 독촉하는 정도의 초안을 내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 국회의장 물망에 오른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발의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안되고 의결하는 절차가 더 순리에 맞고 상식적”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아직 늦지 않았다. 최후의 순간까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고 독촉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도 자문위가 낸 안이 부실하다고 예단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고가) 자극이 돼서 여야 간에 개헌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3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96명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수(116석)만으로도 개헌저지선(재적 3분의 1 이상)은 확보된다. 개헌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이유다.

여야는 모두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개헌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6·13 지방선거일을 국민투표 D-데이로 잡았다. 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이 밀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는 놔두고 임기만 늘리려 한다”(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며 반발한다. 해법은 여야가 새로운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 말곤 없지만 그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문 대통령이 독자 개헌안을 제출할 경우 이게 합의를 압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야 충돌을 격화시켜 개헌 논의가 물 건너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 형태로는 국회의 총리추천제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여야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일괄 타결을 제시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부담스러운 기색이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이니 어쩔 수는 없지만 가급적 국회에서 합의해 발의하고 처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승현·송승환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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