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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문 대통령 개헌안’이 가는 길, 국민에 먼저 알리고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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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 ‘개헌 드라이브’ 후속작업

개헌안 확정→홍보→국회 제출 ‘로드맵’

“21일 개헌안 발의 장담 못한다”

국회 6인협의체·대통령 순방도 변수

선거일정·기본권 확대 시기 등

부칙으로 명확히 담을 예정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를 찾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예선전 경기를 관람한후 경기를 치른 북한 대표팀 선수들과 인사하고 있다. 평창/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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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발의 시기가 애초 청와대가 언급한 이달 21일을 넘겨, 이달말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문안을 기초로 내부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대통령 개헌안이 어떤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대통령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국회로 개헌안을 넘겨야 할 것”이라며 “국회 개헌 논의 진행 상황까지 살펴본다고 감안하면 오는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달 말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개헌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일치시켜 선거 체제를 정비하고, 국민 세금 1200여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발의 전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개헌안을 전면 공론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개헌안 확정→국민 공론화→대통령 발의’라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이나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개헌안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헌법자문특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며 개헌안 시행 시기를 규정하는 ‘부칙’ 마련을 지시한 것도 국민들에게 개헌이 결코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님을 알리려는 뜻이 담겨 있다. 청와대 쪽은 “개헌안에 따른 각종 선거 일정이나 토지 공개념, 기본권 확대 조항 등이 몇년 몇월부터 시행된다는 걸 부칙에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개헌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야당이 ‘대통령 주도 개헌’에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이 개헌 관련 ‘여야 6인 협의체’를 제안한 국회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개헌 저지선(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16석을 지닌 자유한국당은 전날 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을 “관제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대통령 주도 개헌에는 부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제안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개헌안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일단 6인 협의체 상황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인 4월28일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밝혀, 그때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릴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국외 방문도 변수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께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출국 전까지 개헌안을 확정해 홍보하고 발의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곧 회의를 거쳐 21일 개헌안을 바로 발의할지, 좀더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한 뒤 발의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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