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3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주문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발의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어제 대선과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도 이번 동시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국회 의석 구조상 야당의 협조 없이 개헌은 불가능하다. 야당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어떻게 하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먼저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밀어붙일 경우 공약을 지키려고 할 만큼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
개헌안 내용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자문특위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관습헌법상 수도를 법률로 규정,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전문에 포함,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도입,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야당에선 4년 연임제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외려 강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초안에 대통령 권한을 획기적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번 초안은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북ㆍ미 정상회담 등 핵폭탄급 이슈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자칫 개헌 논의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얼마 전 “개헌을 6월 지방선거 때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된다면 차선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현실적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지적이라고 본다.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는 사실 국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선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공약을 걸어 놓고도 선거 뒤 얼굴을 싹 바꿨다. 국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 ‘동시투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또한 여당 및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 특정 시점까지는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선거 뒤에도 개헌은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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