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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개헌안]문 대통령 “차기 대선·지방선거 동시에”…개헌안 21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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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헌하면 국력 낭비 해소 국회 기회 놓치면 발의권 행사”

한국당 반발엔 “무책임한 태도”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것이 주는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며 “(지금) 개헌을 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를 하는 식의 선거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은 뒤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도 했다.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지방정부의 임기를 몇 개월만 조정하면 2022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은 날짜에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국력 소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등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 기회가 아직 있다면서도 국회가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21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가원수 표현 삭제(경향신문 3월13일자 1면 보도), 4년 연임 대통령제,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자치분권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이날 보고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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