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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근무시간 외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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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직원 휴식권 보장 위해 / 서울 자치구 중 첫 조례로 명시

서울 서초구가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13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달 제274회 서초구의회에서 통과한 ‘서울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공포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사생활보장’ 내용 등이 신설됐다.

구는 근무시간 외에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고자 사생활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는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해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밖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관련 개선된 휴가 규정 등이 조례에 반영됐다. 군 입영 자녀를 위한 ‘자녀입영 휴가’가 새로 도입되고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 기간이 재직 기간에 반영된다.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와 자녀 돌봄 휴가가 신설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할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꾸준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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