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모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장 위원장 등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장 위원장 등이) 오후에 변호인을 통해 향후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심문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장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며 “(불출석은) 임기 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노동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집회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열악한 건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자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이어 조합원들은 마포대교로 진출을 시도하다 가로 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이 일대 교통이 1시간가량 마비됐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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