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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한국당 "관제개헌, 헌정사에 오점"…민주당 "당론은 안내놓고 딴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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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손을 맞잡으려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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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와 표결이 진행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야당이 개헌 정국 주도권을 정부·여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국회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개헌안 초안과 관련해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한 뒤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며 "국회 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발의에)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다. 개헌에 대한 당론을 내놓지도 않고 이제 정부 개헌안의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3일로부터 역산을 할 경우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헌법에 대통령 개헌안 철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법상 규정된 '정부 제출 의안'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제출 의안의 철회와 관련해 국회법 90조3항에 따르면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 여러가지 해석을 해야겠지만 공고가 되면 '수정 의결'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철회할 경우 일반 의안처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 형태·개헌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차선책'도 주목받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7일 '개헌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를) 하는 게 좋지만 만약 안 된다면 차선책을 논의할 시점"이라며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해 합의라도 빨리 이뤄서 그걸 가지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 합의안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헌안에 담길 내용뿐만 아니라 개헌 투표 시기를 놓고도 여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여야 모두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의 빠른 합의안 도출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석환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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