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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文대통령, 개헌 자문안 보고받아…4년연임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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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 오는 21일 대통령안 직접 발의 예정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제4차 전체회가 열린 1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소회의실에서 정해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3.1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정해구 위원장을 필두로 한 특위는 이번 개헌 자문안이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이라는 5대 원칙 하에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헌법표기를 한글화한 것도 특징이다. 자문안에는 △기본권 향상 △4년연임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예산법률주의 강화 △지방분권 △법률에 수도 명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은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ㆍ조정했다.

또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 실현 △안전권 등을 신설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의 근거 마련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 마련 등이 반영됐다.

이번 개헌 자문안 마련은 국민참여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총 참여자 수는 약 589만명에 달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위 관계자는 "분과위에서는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며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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