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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초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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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오늘 문 대통령에게 자문안 보고
대통령 4년 '연임'…수도 규정 명시 등
野 반발 내용 포함…"여야 합의시 철회"
아시아경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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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로부터 개헌자문안을 보고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가 국회 개헌 논의에 불을 당겨 6·13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특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자문안을 보고한다. 32명의 특위 위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국민참여본부 등으로 나눠 분과위 별로 수시 회의를 열고 숙의형 토론회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위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자문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수도 조항은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 다만 일부 여권에서 주장한 지난해 '촛불집회'는 넣지 않기로 했다. 아직 정치적 쟁점이 있고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키로 했다. 토지공개념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도 신설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특위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쟁점 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사안은 단수로,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은 복수로 문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자문안은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 심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를 서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이날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개헌 일정을 구상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생각이다. 야권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대령통안을 발의한 이후라도 여야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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