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은 21일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위해) 60일의 심의기간과 국민투표를 고려, 21일 발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마련 준비를 해온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이 개헌안 최종 발의 시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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