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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민헌법자문특위, 靑에 개헌안 공식 보고…3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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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는 4월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중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된 것과 관련,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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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와대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하고 있다.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청와대에 개헌안 초안을 공식 보고한다.

참조할 수 있는 개헌안 초안이 마련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은 완성됐다. 이제 관건은 발의권을 실제로 행사하느냐로 쏠리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실제 발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염두에 둔 날짜는 오는 20일이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했다.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오는 20일에는 발의를 해야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소집된 3월 임시국회도 시작된다. 일정 협의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린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추후 일정을 협의한다.

이에 맞춰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가동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사개특위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도 열린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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