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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미투]군, 최근 10년 장군 연루 성폭력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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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위 권고 반영…성폭력 다루는 독립기구 추진

군 당국이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군의 성폭력 관련 정책을 다루는 독립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조사는 사건 처리가 이미 완료된 기록을 놓고 당시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리뷰하는 성격”이라며 “처벌 목적이라기보다는 국방부의 성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각을 전제로 정책적인 제도발전 사항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재조사 해당 사례는 20건 미만이라고 밝혔다. 장군 연루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해 단순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군내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는 대령 이하 계급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재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물리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 정책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 확보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성에 대한 동성(남성)이나 여성의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상담창구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군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 문제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임을 고려하겠다”며 “형사사법 체계와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소과제 5건과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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