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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미투]여군에 여자 화장실 못 쓰게 한 주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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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군에 징계 권고

부대 내 유일한 여군에게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마련해주지 않고 화장실 문제로 지속적으로 괴롭힌 주임원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육군의 한 포병부대 주임원사 ㄱ씨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이 부대 여성 부사관 ㄴ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참모총장에게 ㄱ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는 대대본부 건물에만 여자화장실이 있는 데다 열쇠조차 행정실 남성 군인이 관리해 여군이 이용하기 어려웠고, 그마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군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힘든 여건이었음에도 부대 측의 조치는 없었다. 특히 ㄱ씨는 유격훈련 숙영지에 설치된 여성 전용 화장실을 남성 대대장이 이용해야 한다며 ㄴ씨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이 때문에 ㄴ씨는 차를 타고 1.6㎞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며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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