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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팩트체크] 한국산 철강이 미국 시장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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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8일) : 강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국가 안보에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철강은 철강입니다. 철강이 없다면 국가도 없습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대로라면 열흘 뒤부터 한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가 매겨집니다. 미국 정부와 업계가 말하는 근거는 2가지입니다. 한국산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한국 철강이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97만톤이었고, 지난해 340만톤이었습니다.

3년 사이에 수출량이 31.5% 줄었습니다.

[앵커]

31%라면 정말 큰 폭의 하락인데, 그렇다면 점유율은 어떻습니까?

[기자]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시장의 점유율 4.6%였습니다. 지난해에는 3.5%였습니다.

3년 사이에 1.1%p 떨어졌습니다.

[앵커]

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 "안보 위협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자국산 철강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70%가 훌쩍 넘습니다.

특히 미국산 철강 중에서 국방에 쓰이는 철강 비중은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미국 국제철강연구소도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이런 '팩트'의 문제를 떠나,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손 쓸 방법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WTO 제소 문제, 얘기가 되고 있을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그동안 한국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11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것은 8건입니다.

승소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합법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부분 이겼다면 이번에도 WTO 제소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데 시간이 문제인 게, 2016년 최종 승소한 세탁기 사례는 총 3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가전업체들은 막대한 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수출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겼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달리 WTO 자체를 무시해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WTO의 결정이 '권고 사항'이어서 판정 결과를 무시해버리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철강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는 대안까지 거론됩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하면서도 미국 내 사법적 소송을 해서 지나치게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은 근원적인 판정을 받아내려고 하는 투트랙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합리적인 설득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겠죠. 오늘은 마치기 전에 지난 1일자 보도에서 고칠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네. 3월 1일자 < 한국의 강간죄,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 > 라는 보도였습니다.

◆ 관련 리포트

[팩트체크] 한국의 '강간죄'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97/NB11597097.html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 사례를 들며 '폭행' 또는 '협박'이 법적인 요건이지만, '동의 여부'도 함께 판단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입니다. 그 정도는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미국 법무부와 FBI는 2012년부터 '피해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으로 봅니다. 각 주의 형법에 영향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독일은 2016년 형법이 바뀌었습니다. 타인의 의지에 반하는 성행위를 강간죄의 제1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즉,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넘어서 동의 여부가 법적 기준으로 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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