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당의 공동교섭단체 추진은 한국 정치에서 소수당의 입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준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국회의 법안과 예산 처리에서 의사를 반영하기 매우 어렵다. 교섭단체만이 국회 운영 및 의사일정 협상에 대표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크게 손해를 본다. 이처럼 과도한 차별이 벌어지는 이유는 국회법이 교섭단체 의석수를 20명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구성 문턱을 높여 소수당을 배제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제도에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지역구별로 1명만을 뽑는데 당선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표는 모두 사장된다.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가 있지만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어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양당 체제는 두 당이 극한 대립을 할 경우 국정을 마비시킨다. 다원화 사회에서 소수파·약자 등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인데, 현행 선거제도와 문턱 높은 교섭단체 규정이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보수당들은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유권자의 뜻을 정확히 의석에 반영할 수 있게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시민의 대표를 뽑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개헌도 가능하다. 비례성의 원칙을 대폭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 양당제의 폐해를 줄이며 시민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하는 비례대표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제1 목표도 당연히 선거제도 개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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