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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출퇴근 길에 자녀를 통학시키거나 장을 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부터는 출퇴근 길에 이렇게 다른 곳을 들르다 사고를 당한다 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 1월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뒤 회사로 향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주 동안 출근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김모 씨 (45세, 출퇴근 산재 신청자) :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서 출퇴근 산재 신청을 한 뒤 2주 동안 휴직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근길 대형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산 뒤 귀가하던 도중 교통 사고를 당한 이 모 씨, 퇴근 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가다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권 모 씨 역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출퇴근 길에 직무 관련 교육을 받거나 가족 간병을 위해 병원에 들른 경우, 그리고 투표하러 갔다가 다친 경우까지 모두 6가지 사유는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평식/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 출퇴근이 업무의 연속이냐 아니냐, 그전에는 아니라고 봤는데 업무를 위해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는 취지입니다.)]
산업 재해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같은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 시 산업 재해 인정은 올해 들어 시행됐는데 올해 들어 2월까지 두 달 만에 벌써 1천 명 넘게 신청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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