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사진제공=동두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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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경자 민원봉사과 과장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던 시민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공유토지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은 이런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할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말한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동두천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유자 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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