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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경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경남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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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경남=국제뉴스) 정재욱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시군의원 선거구 잠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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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제뉴스) 정재욱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시군의원 선거구 잠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12일 최종 확정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최종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경남도에 제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활동을 종료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6일 시군의원 총정수 264명에 대한 시군별 의원정수와 84개 선거구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획정위는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8일까지 각 정당, 시장군수와 시군의회로부터 수렴하고, 12일 제7차 회의를 통해 획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획정위에 따르면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 보다 4명 늘어난 264명(지역구 228, 비례 36)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했다.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 읍면동수 30%를 적용하지만 정수가 증감된 시군에 대해 조정해 정소를 정했다.

시군의원정수 변화가 있는 지역은 4개 시군이다.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가 각각 1명씩 늘어났다.

반면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84개 선거구로 2인 38개(45%), 3인 32개(38%), 4인 14개(17%)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대비를 보이고 있다.

4인 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늘어났고,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줄었다.

획정위는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최적안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잠정안을 획정안으로 그대로 가결했다.

경남도는 최종 획정안에 대한 '경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16일 제35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도의회는 심의하는 과정에 존중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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