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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정지 계좌로 인출하려다'…보이스피싱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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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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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던 A씨(46)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58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750만원을 인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정지된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려다 이를 의심한 은행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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