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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미취학 자녀 여성직원 당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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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근무여건 개선"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를 둔 본청 여성공무원은 자녀 취학 전까지 당직을 유예시켜주는 당직운영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당직운영계획은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도교육청 본청 당직 대상 73명 중 11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여성 공무원들은 주말ㆍ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직 근무를 하며 평일과 주말ㆍ휴일 숙직은 남성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한 여성공무원은 "그동안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당직 유예로 자녀와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지난 8일 '110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진바 있다.

오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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