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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방심위, 허위 다이어트 효과 방송 TV홈쇼핑 6개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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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감소·체중감량 효능 강조…"소비자 기만 행위"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제공 = 방심위© News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국내 TV홈쇼핑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이미용기기․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의 10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제재를 받게 된 대상은 Δ루미다이어트(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Δ누라인(CJ오쇼핑, 롯데홈쇼핑) Δ르바디(GS SHOP) Δ닥터핏(현대홈쇼핑) 등이다. 이들은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일반식품임에도 마치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방송한 GS SHOP의 '최XX, 동XX의 W'(욕망스무디)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판매방송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살이 안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전달한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의 '박XX 리셋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단순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지방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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