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역대학에 따르면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여대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4년제 67개교, 전문대 14개교 등 총 86개 대학을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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