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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보물 제1호' 흥인지문 방화 피의자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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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 장모씨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8.3.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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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경찰이 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 방화하려고 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43)를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50분쯤 흥인지문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와 2층 누각 내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려 한 혐의다.

당시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종로구청 소속 문화재 경비원과 함께 누각 내부로 진입해 화재 발생 5분여 만에 진화했고, 장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10일 "피의자의 가족·주거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장씨는 10일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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