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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유아인 경조증’ 언급 정신과 전문의, 학회 퇴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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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홈페이지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SNS에 밝힌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서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김 전문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학회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전문의가 최고 징계인 '제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이라고 말했다.

경조증이란, 경미한 형태의 조증으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논리적 비약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전문의는 공개된 SNS에서 유아인이 마치 경조증 질환이 있는 것처럼 말해 논란을 빚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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