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올해 1기분 부과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소유기간,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나 은행 창구수납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7월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은 수해를 입은 날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면제를 받지 못한 차량 소유주는 증빙서류를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는 연납신청을 한 차량은 납부액의 10%가 감면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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