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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전복된 제11제일호 사고 원인을 수사해 온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 어선이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을 확인하고 함께 선단을 이뤄 조업했던 제12제일호 선장 장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조업 가능한 구역에서 약 8∼11㎞ 떨어진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해 불법 조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제11제일호는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 선박식별장치, AIS를 작동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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