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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액면분할 삼성전자 거래정지기간 3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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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3거래일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액면분할 상장사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통상 21일(15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정기 주총에서 주식분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도 거래정지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삼성전자 주식이 정확히 언제부터 거래 정지될지는 추후 삼성전자가 정정 공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주식분할 결정에 따른 삼성전자의 장기간 매매 정지 시 시장 충격과 환금성 제약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이 26%에 달해 주식시장과 관련 상품 간 연계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가격 괴리가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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