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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집념의 9번 재판...론스타에 1승 챙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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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타타워 매각이득에 392억 가산세는 정당"

국세청이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펀드에 맞선 세금 소송에서 유일한 1승을 확정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무려 9번의 재판을 치렀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 측이 “스타타워 매각 이득에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산세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법인·개인에게 해당 세금에 더해 추가로 징수하는 것으로 일종의 행정처벌이다. 1·2심과 대법원은 “론스타가 납세 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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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매각 이득을 둘러싼 국세청과 론스타의 소송전은 지난 2007년 불거졌다. 론스타는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2001년 사들였고 3년 뒤 팔아치워 차익 2,450억원을 남겼다. 국세청은 “매각 이익을 실질적으로 챙긴 것은 론스타”라며 양도소득세 1,002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타타워 매각 이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법인세 대상”이라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지도대로 국세청은 법인세 648억원과 가산세 392억원을 합쳐 1,040억원을 론스타에 다시 징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인세만 적법하고 가산세는 절차에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2016년 판결했다. 국세청은 절차를 보완해 가산세를 다시 고지했고 이번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결국 첫 소송 뒤 10여년간 9번의 재판을 거쳐서야 승리를 얻은 셈이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론스타를 상대로 거둔 거의 유일한 승리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앞서 외환은행 배당금 과세,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소송 등에서 론스타와 싸워 대부분 패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2012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을 웃도는 투자수익을 거둬들여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 등도 론스타의 정관계 로비 여부를 집중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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