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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유아인은 경조증” 언급한 의사, 학회서 퇴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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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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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소속 의학회의 징계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김 전문의에 대한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학회에서는 아직 징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회원 자격을 박탈해 퇴출하는 제명은 의학회 차원에서 최고 수준 징계다.

김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유아인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과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 유아인의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김 전문의는 “우울증으로 빠지면 억수로 위험합니다”라고도 했다.

김 전문의의 발언 직후 인터넷상엔 유아인의 SNS 글만으로 사실상 진단을 내리고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도 성명을 통해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아니하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며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김 전문의에 대한 공식 징계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요구했다.

의학회 관계자는 “봉직의협회는 물론 지난달 유아인 씨 소속사에서도 김 전문의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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