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창구에는 충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법무사, 세무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ㆍ관 합동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조상 땅 찾기 민원,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ㆍ법무ㆍ세무 상담, 토지 이동(분할ㆍ합병)과 지적 측량 등 지적 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또는 본인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주민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를 찾아 줘, 재산권 행사를 돕는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는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제적등본(조상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엄정면 현장 방문에서 조상 땅 찾기 11건, 부동산종합공부 재산관리철 제공 5건, 위치(경계)정보 서비스 제공 5건 등 총 29건(135필지)의 부동산 민원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잊혀진 조상 땅을 찾고 모든 부동산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현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